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0-645호
도시관리계획(안) 재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0-349(2010.4.26)호로 도시관리계획(안) 재 열람공
고한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당해 지역내
자양동 5, 6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을 재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 열람공
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4 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전화번호:450-7682)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
위 치 |
면적(㎡) |
구성
비
(%)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계 |
- |
171,352 |
- |
171,352 |
100.0 |
|
| |
주거
지
역
|
소계 |
- |
133,909 |
감)23,332 |
110,577 |
64.5 |
56980 |
|
일반주거지역 |
자양동 1-7일대 |
23,332 |
감)23,332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
역 |
자양동 227-8일대
|
47,953 |
증)118.8 |
48,071.8 |
28.0 |
|
| |
준주거지역 |
자양동 227-7일대 |
62,624 |
감)118.8 |
62,505.2 |
36.5 |
|
| |
상업
지
역 |
일반상업지역 |
자양동 227-7일대 |
37,443 |
증)23,332 |
60,775 |
35.5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지역
구 분 |
위 치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계 |
- |
33,648 |
- |
33,648 |
100.0 |
|
| |
주거 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양동
1-7일대 |
33,648 1) |
감)33,648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자양동
5-13일대 |
- |
증)33,648 |
33,648 |
100.0 |
|
|
1) 일반주거지역 내 구적오차 23㎡ 적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 |
자양동 1-1일대 |
일반 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
23,332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630%이하 |
∘ 지하철역사 출입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자양동 1-1번지 일대 개발사업을 통해 지하철본부와 협의 중으므로 02년 유보된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함 |
구역 내 |
- |
자양동 227-344일대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48,094.8 |
- |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반영 | |
- |
자양동 227-7일대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62,505.2 |
- |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반영 | |
- |
자양동 5-13일대 |
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층이하) |
33,648 |
- |
∘ 일반주거지역으로 유보되었던 지역의 용도지역 종세분화 변경 결정 |
제척 지역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미관지구 결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가로명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구의로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
구 |
성동교
~
잠실교 |
141,600
(9,360) |
5,900
(남측560,북측220) |
양측12 |
1982.4. 22
서고시제
164호 |
(구역
내) |
변경 |
- |
구의로 |
미관지
구 |
중심지
미관지
구 |
성동교
~ 잠실교 |
141,600
(9,204) |
5,900
(남측547,북측220) |
양측12 |
“ |
“ |
기정 |
- |
능동로 |
미관지
구
|
일반
미관지
구 |
중곡동
~ 자양동 |
50,304
(7,200)
|
2,096
(300) |
양측12 |
1982.4. 22
서고시제
164호 |
(구역
내) |
변경 |
- |
능동로 |
미관지
구 |
일반
미관지
구 |
중곡동
~
자양동 |
50,304
(7,200) |
2,096
(300) |
양측12 |
“ |
“ |
■ 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번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 |
중심지 미관지구 |
∘ 미관지구 위치 및 연장, 면적 변경 위치 : 능동로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계선으로 위치 변경 연장 : 560m → 547m (감 13m) 면적 : 9,360㎡ → 9,204㎡ (감 156㎡) |
∘ 능동로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선으로 미관지구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연장, 면적 변경 |
- |
일반 미관지구 |
∘ 미관지구 위치 변경 위치 : 능동로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2m |
∘ 능동로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선으로 12m로 미관지구 위치변경 |
? 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건대입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
203,579 |
감)32,227 |
171,352 |
1996. 8.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 |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변경 |
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
171,352 |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에 입치하고 있어 현 역명에 맞는 구역명으로 변경 ∘ 구의로 남측 유보지역 중 이면부 지역에 대하여 집단주민 민원요청 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감 33,648㎡) ∘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정정 (증 1,421㎡) |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1)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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