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0-72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및 둔촌동 일대 둔촌동역주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0일
강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480-1386)
다.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둔촌동역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동구 성내동 428-5번지 일원 |
- |
증) 254,318 |
254,318 |
-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54,318 |
- |
254,318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254,318 |
- |
254,318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8,458 |
- |
8,458 |
3.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5,876 |
감) 7,196 |
118,680 |
46.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9,984 |
증) 7,196 |
127,180 |
50.0 |
|
주)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시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신설 |
특별계획구역A |
성내동 428-5번지 일원 |
6,098 |
- |
|
신설 |
특별계획구역B |
성내동 416-4번지 일원 |
4,921 |
- |
|
신설 |
특별계획구역C |
성내동 415-8번지 일원 |
4,801 |
- |
|
신설 |
특별계획구역D |
둔촌동 517-2번지 일원 |
4,759 |
- |
|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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