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강동 성내428-5 일원 (둔촌동역주변)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10. 8.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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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0-72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및 둔촌동 일대 둔촌동역주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0일

강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480-1386)

 다.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둔촌동역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428-5번지 일원

-

증) 254,318

254,318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54,318

-

254,318

100.0

 

주거

지역

소계

254,318

-

254,31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458

-

8,458

3.3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876

감) 7,196

118,680

46.7

 

제3종일반주거지역

119,984

증) 7,196

127,180

50.0

 


  주)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시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A

성내동 428-5번지 일원

6,098

-

 

신설

특별계획구역B

성내동 416-4번지 일원

 4,921

-

 

신설

특별계획구역C

성내동 415-8번지 일원

4,801

-

 

신설

특별계획구역D

둔촌동 517-2번지 일원

4,759

-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