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10 - 737호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 관계서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들은 공람기간 내 강동구청 재건축과(☎480-1796~8 / FAX:486-0120)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8. 11
강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 08. 11 ~ 2010. 09. 09
나. 공람장소 : 강동구청 재건축과, 고덕1동 주민센터
다.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125,630.60㎡
○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총 30,047.00㎡(기부채납: 11,059.25㎡)
- 도로: 6,360.60㎡ - 공원: 14,357.40㎡ - 연결녹지: 4,133.60㎡
- 사회복지시설: 5,195.40㎡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 설치
○ 건축물의 규모계획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건 폐 율 : 20.04%
- 용 적 률 : 249.86%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지형변화 최소화로 친환경설계 등을 고려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결정․고시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본 공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반영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 열람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 공람임
라. 관계서류 : 강동구 재건축과 및 고덕1동 주민센터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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