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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아현재촉 633일원 지구지정

모두우리 2010. 8.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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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아현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1,088,000

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사업방식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총 계

1,088,000

 

촉 진

구 역

소 계

591,896

 

주택재개발사업

아현3구역

아현동 635번지 일원

207,527

 

공덕5구역

공덕동 175번지 일원

42,713

 

염리2구역

염리동 45번지 일원

51,576

 

염리3구역

염리동 507번지 일원

87,840

 

염리4구역

염리동 9번지 일원

38,809

 

염리5구역

염리동 105번지 일원

81,426

 

촉 진

구 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마포로6구역

공덕동 385번지 일원

16,857

 

주택재건축사업

아현2구역

아현동 662번지 일원

65,148

 

존 치

구 역

마포로2․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 존치

대흥동 28번지 일원

496,104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나. 허가구역의 범위

(1) 대상지역 :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2) 대상면적 : 1,088,000㎡

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12.28까지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8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