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제1-3구역에 소형주택 39가구 추가 공급
-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기준용적률 20%상향 적용
-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부담 대폭감소 예상
- 아현동 일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의 계기 마련
□ 서울시는 지난 3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고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요청된 아현 제1-3구역에 대해 기준용적률 상향내용을 반영하여 8월26일 정비구역 변경결정ㆍ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변경에 따라 아현 제1-3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 구역지정 당시 용적률 250%이하, 최고 33층, 4개동, 총 424세대 규모에서 용적률 270%이하, 최고 30층, 5개동, 총 463세대 규모로 변경되어 건립될 예정이며, 기준용적율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39세대(분양 33세대, 임대 6세대)는 모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변경된 건축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단지중앙부 커뮤니티 마당은 유지하면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15층 1개동을 추가 계획한 반면, 최고층수는 33층에서 30층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스카이라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당초 정비구역지정시 심의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단지 남북간 공공보행통로는 유지하고 대상지 동측 구릉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15층으로 계획하는 등 계획(안)의 변경을 최소화하였다.
□ 이번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라 조합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통해 발생된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정책은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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