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아현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
1,088,000 |
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
사업방식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총 계 |
1,088,000 |
| |||
촉 진 구 역 |
소 계 |
591,896 |
| ||
주택재개발사업 |
아현3구역 |
아현동 635번지 일원 |
207,527 |
| |
공덕5구역 |
공덕동 175번지 일원 |
42,713 |
| ||
염리2구역 |
염리동 45번지 일원 |
51,576 |
| ||
염리3구역 |
염리동 507번지 일원 |
87,840 |
| ||
염리4구역 |
염리동 9번지 일원 |
38,809 |
| ||
염리5구역 |
염리동 105번지 일원 |
81,426 |
|
촉 진 구 역 |
도시환경 정비사업 |
마포로6구역 |
공덕동 385번지 일원 |
16,857 |
|
주택재건축사업 |
아현2구역 |
아현동 662번지 일원 |
65,148 |
| |
존 치 구 역 |
마포로2․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 존치 |
대흥동 28번지 일원 |
496,104 |
|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나. 허가구역의 범위
(1) 대상지역 :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2) 대상면적 : 1,088,000㎡
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12.28까지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8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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