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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권역 서울영어마을 중ㆍ장기 영어체험학습 운영

모두우리 2011. 3.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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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권역 서울영어마을 중ㆍ장기 영어체험학습 운영 

           

 - 서울시, 3월부터 풍납ㆍ수유ㆍ관악캠프에서 중ㆍ장기 프로그램 실시

                 

  - 초등학교 3~6학년생 대상으로 3~5개월 과정, 참가비는 월 16만~20만원

                 

 - 사회적배려계층 학생, 학교단체입소 학생 총 6만 5천여명에게 48억원 지원






 

올해 3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서울영어마을 풍납, 수유, 관악캠프가  초등학생을 위한 중ㆍ장기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새학기에 맞춰 시작한다.


<서울시, 3월부터 풍납ㆍ수유ㆍ관악캠프에서 중ㆍ장기 프로그램 실시>

서울시는 3개권역(강북권, 강남권, 서남권)에 위치한 서울영어마을 3개 캠프에서 단기 프로그램 이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ㆍ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ㆍ장기 프로그램은 방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해 진행하며,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 3~5개월 과정으로 담임교사제를 통해 운영된다.

<초등학교 3~6학년생 대상으로 3~5개월 과정, 참가비는 월 16만~20만원>

참가대상은 서울시 초등학교 3~6학년생으로서 참가방법은 각 영어마을에 신청하며, 참가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월 16만원~20만원 내외다.


<사회적배려계층 학생, 학교단체입소 학생 총 6만 5천여명에게 48억원 지원>

특히,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영어문화체험에 대한 노출기회가 적은 사회적배려계층 학생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고, 학교단체입소 학생들에게는 참가비를 지원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서울영어마을 영어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학교에서 단체로 입소할 경우에는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4박5일 :12만원 중 3만원, 2박3일 : 7만원 중 2만원 지원)


 ○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참가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6만 5천 400여명(사회적배려계층 학생 15,400명, 학교단체입소 학생 50,000명)의 학생에게 총 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 지원실적

 

 

 

  ✜ 지원인원 : 45,000명

    √ 학교단체입소 학생 32,600명,  사회적배려계층 학생 12,400명

  ✜ 지원금액 : 3,115백만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영어마을의 특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기능을 강화하고, 영어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영어마을의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영어마을 각 캠프로 연락하거나 캠프 홈페이지(http://www.sev.go.kr/)를 방문하면 된다.


 ○ 서울영어마을 주소 및 연락처

     - 풍납캠프 : 송파구 풍납동 281-1      ☎ 02-480-4800

     - 수유캠프 : 강북구 수유6동 산82번지  ☎ 02-783-0509

     - 관악캠프 : 관악구 봉천7동 산52번지  ☎ 02-6943-3605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학생)

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6) 사회적배려대상으로서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중식제공자 등 교육청(학교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7)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8)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미만의 아동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가족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1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가족

13)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기재된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 : 50% 감면 (이미 증명서 발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