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차허용장소,‘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한다
- 서울시, 6월부터 내비게이션 통해 장소별 주차허용 정보 제공
- 현재 서울 시내 1,990개소 지정돼 있으나 시민들 모르는 경우 많아 이용 미미
- 실시간 주차허용장소 정보 제공됨에 따라 시민 주차 편의 증진, 불법 주정차 감소 할 것으로 기대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공개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시내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고자 오는 6월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역ㆍ시간ㆍ차종 등에 따른 주차허용장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공휴일ㆍ소형화물차ㆍ전통시장 등 요일, 시간, 차종을 정해 장소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허용 장소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 현재 서울 시내에는 ▴공휴일 84개소, ▴소형화물차 1,874개소, ▴전통시장 주변 21개소 등 총 1,990개소 438㎞의 주차 허용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된 적이 없었고 장소별로 주차가 가능한 요일 및 시간 등 허용 여건이 다른데다 안내 표지판이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운전 중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기 어려워 이용이 미미했다.
○ 또한 소형화물차 주차허용장소는 고시만 하였을 뿐 별도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허용 장소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허용장소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일ㆍ시간ㆍ차종 등 상황에 맞는 주차 허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주차장을 찾기 위해 시내를 배회하거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전통시장 주변과 택배차량(소형화물차)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함께 3월 중으로 주차허용장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업체를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허용장소 목록과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 추후 변경되는 정보 또한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정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통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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