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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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