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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젖뿐만 아니라 대하도 원산지를 속이고, 수산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눈금도 허용오차를 벗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0월14일과 21일 소래포구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국 새우젖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국산과 섞어 팔은 소래포구 상인 2명을 원산지 거짓표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인들은 국산보다 2∼3배 싼 중국의 염장 새우를 들여와 국내 육젖(음력 6월에 잡은 새우)과 추젖(가을에 잡은 새우)과 섞어 팔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또 소래포구에서 대하(큰 새우)를 에콰도르 등 수입산 흰다리 새우와 섞어 팔은 상인 2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새우젖이 중국산이지, 새우가 수입산인지 전혀 식별하지 못해 상인들이 속여 파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남동구도 이번달에만 새우젖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소래포구 상인 4명을 적발했다.
남동구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원산지 미표시로 이날까지 31건을 적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소래포구 상인 2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5건 보다 두 배나 많은 것이다.
남동구는 또 지난 8월 수산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의 눈금을 속인 상인 1명도 적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 상인은 바구니의 무게를 제외한 무게가 3㎏이 돼야 하지만 실제 무게는 2.944㎏에다 바구니 무게도 포함하는 등 400g이 모자라는 등 허용 오차를 벗어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젖갈 등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전문가도 육안 식별이 어렵다”며 “적발 위주보다는 상인들이 수도권 최대 어시장에 맞게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