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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얌체 운전자 신고하세요

모두우리 2013. 10.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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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얌체 운전자 신고하세요

    -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개정

    - 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얌체운전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등지급

     - 얌체 운전자에겐 보수비용 청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칙 및 벌점부과 요구

     -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1411일부터 시행

     - , “자진신고율 및 시민 준법의식, 주인의식 제고, 예산절감 효과 등 기대

 

 

       □ 서울시는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 신고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심의 가결했다고 24() 밝혔다.

 

       □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시는 지난 816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 이에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은 3만원 1백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이번 개정 규칙 안에는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에 대한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이 해당된다.

 

      □ 신고방법은 120다산콜센터나 도로시설과(02-2133-166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신고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 차량 블랙박스화면, 사진, 동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시는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신고 미 이행자로 적발된 얌체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는 물론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93조에 의한 벌칙 및 운전면허 벌점부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개정규칙에 따른 신고포상금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올 한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1일부터 포상금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보수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인 만큼 파손시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시민 각자의 주인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관리시설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3)

         나. 손괴시설물 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항제7)

          다. 신고포상금을 ‘1만원에서 ‘5만원이하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별표로 둠(안 제3조 및 별표)

         라.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조장치 고장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

          마.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교통본부장,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안전실장이 총괄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5조제1)

         바. 신고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고인의 신분을 누설할 수 없도록 신고인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3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 고장신고

(2조제1항제1 및 제2)

신고 건

10,000

손괴 원인자 신고

(2조제1항제3)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0천원 이상~

600천원 미만

10,000

6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

30,000

1,000천원 이상

50,000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생 략)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6. (생 략)

 

<신 설>

 

 

 

3(포상금 지급기준) 시설의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건별로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한 신고포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4(포상금 지급한도) 3조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호의 개인별 지급액은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1. 3조 제1항에 의한 개인별 월 지급액 : 20만원 이내

2. 3조 제2항에 의한 개인별 연간 지급액 : 300만원 이내

 

5(고장신고등의 처리) 도시교통본부장은 시설별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전용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생 략)

 

6(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고장신고등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해 고장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3조 제2항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1항 및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장손괴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2(포상금 지급대상) --------

-------------------------------- ------------------------------------------------------------------

1. ~ 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5조 관련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현행과 같음)

-----------------------------

-----------------------------

1. ~ 6. (현행과 같음)

 

7.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3(포상금 지급기준) 2조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고장(이하 시설의 고장이라 한다)-----------

-----5만원 이하-----------------

-----------------.

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4(포상금 지급한도) 3조 관련 시설의 고장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5(고장 및 손괴신고 등의 처리)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교통본부장,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안전실장이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 (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전용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6(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고장 및 손괴신고 등-----------

------ 고장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

---------.

1항 및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장손괴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7(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