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정부 묶
음 지원
2월 15일까지 사업 공모, 9일 설명회도 개최…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간사부처로서 균형위와 사업별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18.2.1)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9)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1 |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개요 |
□ (대상사업) 균형발전 관련 계획,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는 지역주도‧다부처‧다년도(3~5년) 패키지사업
□ (대상지자체) 수도권 제외 14개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기초지자체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이와 유사한 행정구조를 가진 광역지자체도 가능
□ (지원규모) 시·도별로 2개 이내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10개 내외 선정, 각 사업계획에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국비 지원
ㅇ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협약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
* 1차년차(30%) → 2년차(30%) → 3년차(40%)
□ (사업구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2개 부처 이상의 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구성하되, S/W 사업과 H/W 사업으로 구성
□ (공모기간) ‘18.12.21 ~ ’19.2.15
*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시도는 ‘19.1.18까지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토록 함
□ (선정기준) 시범사업의 추진 취지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과 상승효과 창출, 관계기관 간 협업, 주민참여, 성과관리 적절성 등 중점 고려
* 사업내용 타당성(45점), 추진체계 적절성(35점), 기대효과·성과관리(20점)
□ (선정절차) 관계부처 협의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선정
□ (협약절차) 균특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에 따름
| <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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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안 제출(시도지사→균형위) → 협약안 관계부처 송부(균형위) → 협약안검토후 균형위 송부(관계부처) → 주관부처 결정후 협약안 체결요청(균형위) → 협약안 작성(주관부처) → 협약안 심의·의결(균형위) → 협약체결(관계부처-시도지사) |
참고2 |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절차 |
추진단계 |
| 주요내용 |
| 시기 |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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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
| o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
| 1월~2월 |
| 균형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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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접수 |
| o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 광역지자체) o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 o 사업계획 신청(광역지자체 → 균형위) - 광역지자체별 2개의 사업계획 제출 |
| 1월 ~2월 |
| 균형위 (국토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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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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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 검토 |
| o 관계부처 사업계획 종합검토 - 중복성 여부, 선결과제, 정책부합 등 * 사업구체화(안) 기재 가능 o 종합검토의견 제출(관계부처 → 균형위) |
| 2월 ~3월 |
|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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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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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
| o 서면 심사(1차) - 단순 인프라사업, 구체성 미비사업 평가배제 - 현장실사 대상 신청사업 확정 o 현장 실사(2차) - 지역여건, 협력체계, 사업추진의지 등 조사 - 사업설명(PPT), 사업대상지·관련기관 방문 o 종합 심사(최종) - 서면심사 통과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선정 |
| 3월 ~4월 |
| 균형위 (국토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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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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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컨설팅 |
| o「컨설팅 지원단」사업계획 보완·구체화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 4월 |
|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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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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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 체결 |
| o 주관부처, 관계부처, 지자체 공동 협약 * 협약(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균형위 심의·의결 |
| 5월 |
| 균형위 및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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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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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 o 예산배정 및 지자체 사업추진 |
| 6월 |
| 관계부처,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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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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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환류 |
| o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 성과 제고 |
| 연말 |
| 균형위,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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