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5년간 최대 3% …15일부터 신청
□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
ㅇ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
** 시범운영(~1월 31일)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
【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
ㅇ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 적용
【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ㅇ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건물에너지 복지차원에서 4% 이자지원
ㅇ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 (전화번호) 031-738-4969, 4976,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
ㅇ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ㅇ 민간건축물 소유자인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자 비용 일부(최대 3%) 지원
□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
관련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 |||
대 상 | 모든 형태의 민간 기존건축물 | |||
절 차 |
| |||
지원 범위 | (필수)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추가지원) 에너지 관리장치, 피크부하 저감장치, 신재생 공사,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등 | |||
지원 기준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 고 |
30% 이상 | 2등급 이상 | 3% | 5년 분할상환 | |
25% 이상 30% 미만 | 3등급 | 2% | ||
20% 이상 25% 미만 | - | 1% | ||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4% 지원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 만족 시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적용을 위해서는 최외측창 전체에 적용(단, 1㎡미만 창호 제외) |
□ 대출 및 상환 기준
구분 | 대상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취급 금융기관 | |
비주거 | 최대 50억원 | 2년 | 60개월 분할상환 |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 |
주거 | 공동 | 최대 2천만원 | - | 60개월 분할상환 |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
단독 | 최대 5천만원 | - | 60개월 분할상환 |
*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