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8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면적 : 71,808㎡)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사유 : 계획적 정비·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 예외 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나. 화재 및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및 보수 행위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6.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비치)
7. 기타사항 : 지형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2133-8407)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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