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서울시는 2019년 2월 1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블럭, 4블럭 공동주택 부지는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종합계획에 의거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새로운 주택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이다.
□ 본 심의의 원안가결로 인해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 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0) | 2019.05.09 |
---|---|
송파 방이동 225 한양3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수정가결 (0) | 2019.04.04 |
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0) | 2019.01.29 |
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안) 통과 (0) | 2019.01.17 |
서울시, 성뒤마을에 940호 주택공급…'19년 보상, 20년 공사 착수 (0) | 201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