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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안) 통과

모두우리 2019. 1.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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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통과



서울시는 20191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금회 통과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고시되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염곡동 300번지 일원 71,808지역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