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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마천지단계 변경-3,4 블럭 공동주택부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모두우리 2019. 2.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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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가결



서울시는 2019213일 제1차 도·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블럭, 4블럭 공동주택 부지는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종합계획에 의거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새로운 주택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이다.

 

본 심의의 원안가결로 인해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