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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9년 5월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는 봉은사로와 언주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6,908.1㎡의 부지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163세대),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거복합건물의 건축, 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22세대)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의 건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강남도심 업무지구의 배후지로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형 주거공간과 복합문화시설의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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