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0일부터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3년간 최대 3% 이자지원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
· 20년 지난 노후아파트에 사는 A씨는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무더위로 고민하던 중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초기공사비 부담 없이 원금을 5년간 분할상환하고, 공사비 대출이자 94만원(시중금리 3.7%) 중 76만원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등 새집처럼 달라져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용 1,000만원 대출받고, 최대 3% 이자지원 받는 것을 가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5월 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신한)로도 이자지원 사업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금융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최대 4%까지 지원 |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보다 확대하여,
* (‘14년) 우리은행, 신한은행 → (’15년) 제주은행 → (‘16년) 기업은행 →
(‘17년) 농협은행, 국민은행 → (`19년) 롯데카드, 신한카드
ㅇ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대폭 확대하였다.
ㅇ 또한, 최소 결재금액(300만 원 → 5만 원), 상환기간(5년 → 3년) 등을 은행 대출방식과 차별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의 여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 지원조건, 참여 절차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하게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하였다.
□ 신용카드사는 참여의사를 표명한 시중 카드사 중에서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롯데카드·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ㅇ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현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센터(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붙임 |
|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75호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대상 변경 모집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
○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까지 이자를 최장 5년 동안 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구분 |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
필수공사 |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 일사조절장치 :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
추가지원 가능공사 |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
※주의사항
- 필수공사(건축물 성능향상 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 지원 기준
ㅇ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자지원율 적용
* ECO2, ECO2-OD, GR-E(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이자지원율 | 비 고 |
30% 이상 | 3% |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중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
25% 이상 ~ 30% 미만 | 2% | |
20% 이상 ~ 25% 미만 | 1% |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2)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 고 |
2등급 이상 | 3% | (필수요건) 외주부창*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3등급 | 2% |
*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해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ㅇ 이자지원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 적용
□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구분 | 대상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취급 금융기관 | |
비주거 | 최대 50억원 | 2년 | 60개월분할상환 |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 |
주거 | 공동 | 최대 2천만원 | - | 60개월분할상환 |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
36개월분할상환 | 롯데카드, 신한카드* | ||||
단독 | 최대 5천만원 | - | 60개월분할상환 |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 |
36개월분할상환 | 신한카드* |
* 단, 신한카드는 ‘19년 하반기 내부시스템 구축이후 시행
*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롯데카드의 경우
5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및 다주택자(3채 이상)는 신청제한
*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ㅇ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붙임 2]
-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사업자가 차주일 경우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
- 3단계 :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해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이자지원
ㅇ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불가 : 에너지성능개선비율 20% 미만,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하
□ 기타사항
ㅇ 기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서*」 참조 (신규 카드사 추가사항 포함)
*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서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참조
4.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ㅇ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ㅇ (문 의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 이 메 일: 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우:13637)
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5. 사업설명회 개최
ㅇ 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붙임 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은행)
* 비주거 건축물에 한해 대출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선금 지급 가능
【붙임2】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