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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0일부터 신용카드로 간편하게!-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3년간 최대 3% 이자지원

모두우리 2019. 5.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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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0일부터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3년간 최대 3% 이자지원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

· 20년 지난 노후아파트에 사는 A씨는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무더위로 고민하던 중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초기공사비 부담 없이 원금5년간 분할상환하고, 공사비 대출이자 94만원(시중금리 3.7%) 76만원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되는 등 새집처럼 달라져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용 1,000만원 대출받고, 최대 3% 이자지원 받는 것을 가정
(은행: 60개월) 76만원, (신용카드: 36개월) 46만원 절감혜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기존 건축물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5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신한)로도 이자지원 사업신청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금융대출 비용의 이자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최대 4%까지 지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보다 확대하여,

 

* (‘14) 우리은행, 신한은행 (’15) 제주은행 (‘16) 기업은행
(‘17) 농협은행, 국민은행 (`19) 롯데카드, 신한카드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수차례 방문하는 불편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최소 결재금액(300만 원 5만 원), 상환기간(53) 등을 은행 대출방식과 차별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의 여건에 따라 금융기관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 지원조건, 참여 절차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이자지원 기준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하게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하였다.

 

신용카드사는 참여의사를 표명한 시중 카드사 중에서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롯데카드·신한카드 2개사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하였다.

 

향후 사용자의 편의확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의 참여 확대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현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센터(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붙임

 

2019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75

 

2019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대상 변경 모집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 모집 공고합니다.

 

201952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7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까지 이자를 최장 5년 동안 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구분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필수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 일사조절장치 :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추가지원 가능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주의사항

- 필수공사(건축물 성능향상 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ESCO )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 기준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자지원율 적용

* ECO2, ECO2-OD, GR-E(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비 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중 ·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30%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1%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2)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2등급 이상

3%

(필수요건) 외주부창* 전체 적용

<1미만 창호 제외>

3등급

2%

*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해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이자지원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 적용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구분

대상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비주거

최대

50억원

2

60개월분할상환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주거

공동

최대

2천만원

-

60개월분할상환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36개월분할상환

롯데카드, 신한카드*

단독

최대

5천만원

-

60개월분할상환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36개월분할상환

신한카드*

* , 신한카드는 ‘19년 하반기 내부시스템 구축이후 시행

*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롯데카드의 경우
5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제외 및 다주택자(3채 이상)는 신청제한

*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3.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붙임 2]

-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사업자가 차주일 경우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

- 3단계 :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해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이자지원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불가 : 에너지성능개선비율 20% 미만,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하

기타사항

기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서*참조 (신규 카드사 추가사항 포함)

 

*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서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참조

4. 접수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문 의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전화번호: 1600-1004

 

이 메 일: 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13637)
한국토지주택공사 50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5. 사업설명회 개최

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붙임 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은행)


* 비주거 건축물에 한해 대출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선금 지급 가능




붙임2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