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된 거창 숙박시설, 흉물에서 활력소로 탈바꿈
국토부지자체 맞손, 9년 공사중단 거창 숙박시설 선도사업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자체(경상남도, 거창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6월 24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13개소의 선도사업 중 3개소는 공사를 재개했다.
ㅇ 국토부는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정비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향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거창 숙박시설은 15층의 숙박시설로 계획되었으나,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ㅇ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거창 숙박시설은 주민에게 활력을 주고,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있는 건축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거창 숙박시설 활용계획(안)
현재 | 변경 |
숙박시설 |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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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개요(안)>
유형 | 대지 면적 | 용적률 | 세대수 | 층수 (층) | ||||
구분 | 계 | 22㎡ | 23㎡ | 36㎡ | ||||
공공 임대 주택 | 655㎡ | 594% | 공공임대 | 82호 | 36호 | 36호 | 10호 | 12F |
오피스텔 | 8호 | 4호 | 4호 | - | ||||
계 | 90호 | 40호 | 40호 | 10호 |
□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거창 숙박시설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선도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원을,
ㅇ 경상남도와 거창군은 선도사업 관할 지자체로서 정비를 위한 제반정보 제공,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행정 지원을,
ㅇ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국토부와 LH는 선도사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ㅇ “도시 미관 개선과 거창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참고 |
| 공사중단 건축물(거창 숙박시설) 현황 |
□ 건축물 현황
건 축 허 가 현 황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12, 1005-81 | ||
용 도 | 위락 및 숙박시설 | 중단시기(기간) | 2010. 6월 (9년) | |
대지 면적 | 655㎡ (198.1평) | 용도 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 면적 | 510㎡(154평) | 연 면 적 | 5,087㎡ (1,538.8평) | |
건폐율/용적률 | 77.82% / 626.09% | 공 정 율 | 25% | |
층수 (지하/지상) | B1F / 15F | 건축 허가일 | 2007.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