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57호 가평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1번지 일원 대성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가평군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1번지 일원 대성관광지 조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