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21 – 67호 장안구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장안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수 원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 - 제한면적 : 51,930㎡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 : 별첨 2. 제한사유 -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