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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 산정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갑이 父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자 을의 형제 병들이 부모정(祖父)을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으로 반대하자, 갑이 정에게 약정금지급 합의서 작성 후 병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을의 형제인 병 등이 ‘위 부동산은 을이 그 부모인 정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갑이 정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공2020하,175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

이주대책수립대상 가옥에 공유자 1인이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판시사항】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민법 제10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

전처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후처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치 않고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상속재산을 1인이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한 경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인지를 요하지 않는 母子관계에서 인지소급효제한에 관해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적용(소극), 母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처분효력의 부인(적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354] 【판시사항】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

피상속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탈북민)의 경우라도 상속권침해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상속회복청구권 소멸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867]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27. 선고 2011나3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서초동 (지번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상고..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병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4. 선고 2008나521..

다른 공동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그 1인이 임야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등기를 선이행해야 하는지, 이전등기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정부분이 매매목적물인 점에 대한 선증명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갑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갑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잔금지급기일에 앞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칠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

카테고리 없음 2024.12.26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협의는 소급적 유효, 포기자가 상속재산협의에 참여한 경우도 동일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1하,1376]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1차 상속개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상속이 개시되고 2차상속인중 1인이 1차 상속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상속 공동상속인과 협의분할 참여-이해상반행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신으[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와 순차적 협의분할도 가능, 공동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유효) [2]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4]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1]..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9.1.(281),1356] 【판시사항】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일부청구한 경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