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