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4. 선고 2019나24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가 침해한 유류분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였다가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 또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원하여 1심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을 주장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의 반환방법과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 등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해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침해된 유류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대구 남구 (주소 생략) 대 142.6㎡(이하 ‘대명동 토지’라고 한다)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399,280,000원이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2. 17. 기준 시가가 607,476,000원으로 감정된 사실, 위 대명동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합계 907,226,86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원고 1은 112,833,175원, 원고 2는 36,507,854원, 원고 3은 162,044,884원인 사실, 반면 유류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액수는 피고가 758,463,125원, 소외 1이 386,932,672원, 소외 2가 174,281,87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들과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액과 이에 따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및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등이 산정된 이상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가액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속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면서도 반환할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3] 갑이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물반환을 주장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가액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원심이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가액반환으로 인용한 원금 전부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을이 가액반환의무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8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 [2] 민법 제1115조 [3]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공2013상, 6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19. 선고 2019나4651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9,767,205원에 대하여 2021. 2. 4.부터 각 2021. 11. 19.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나아가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 전체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부족액 54,835,329원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특정유증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105,000,000원 및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 기준 가액 2,200,000,000원에서 각 피고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660,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89,767,205원[= 54,835,329원 × (2,200,000,000원 - 660,000,000원) ÷ (1,105,000,000원 -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 반환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특별이익 또는 상계항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멸시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14.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주장하여 제1심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2020. 1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가액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위 변경신청서 부본은 2020.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 1.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를 확장하였고 위 변경신청서 부본은 2021.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89,767,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가액반환의무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원금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9,767,205원에 대하여는 2021. 1.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지체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가액반환으로 인용한 원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가액반환 시 지체책임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9,767,205원에 대하여 2021. 2. 4.부터 각 2021. 1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 (=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제1항 [2]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7. 선고 2023나203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으로부터 피고 및 소외 1에게 송금된 돈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연희동 부동산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127,453,847원만 인정한 부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다.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참조). 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292,891,454원, 다른 상속인인 소외 2의 유류분 부족액은 417,005,304원이고,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1,970,932,661원으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원고 및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아파트명 생략) 매수대금 38,647,646원 및 연희동 부동산이고, 연희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2,352,630,316원(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 1. 기준 시가는 3,473,275,82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고, 피고가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의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되, 그중 연희동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부분은 상속개시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의 반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가액반환 시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