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공2021하, 14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8. 10.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처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3이다.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경남 고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3,81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고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3,47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고성군 (주소 3 생략) 묘지 793㎡(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인데, 제3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
나. 원고 2는 2011. 2. 17.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9.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소외 2는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소외 2는 2015. 1.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원고들과 피고, 소외 3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유류분반환청구의 허용 여부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포기, 유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류분 부족액 산정
가. 이 부분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하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원고 2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제3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인 제1, 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소외 2를 포함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원고 2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2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 2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원고 2가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은 ‘제1, 2부동산 중 소외 2의 상속분을 소외 2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제1, 2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소외 2의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들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