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전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무관하게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산입

모두우리 2024. 12.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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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임료/유류분][공2021하,1466]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상속분 양도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2] 민법 제1008조, 제1015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공2006상, 724)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다. 소외 1은 1980. 5. 21. 사망하였고, 소외 2는 2011. 9. 6.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뿐이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를 비롯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3호). 소외 2는 그 심판청구 전인 2011. 5.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6/25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소외 4는 2014. 2.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4/25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소외 2의 상속분 양도를 ‘이 사건 상속분 양도’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4. 4. 3. 피고의 최종 상속분은 16/25(= 피고의 원래 상속분 6/25 + 소외 2의 상속분 6/25 + 소외 4의 상속분 4/25)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원고 등의 항고가 2014. 11. 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브212호), 원고 등의 재항고도 2015. 2. 3. 기각되어(대법원 2014스419호),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류분 반환청구

가. 이 사건 음성군 토지

원심은, 이 사건 음성군 토지는 원고가 피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성군 토지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상속분 양도

(1) 무상의 상속분 양도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분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분을 양수한 다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이지 피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속분 양도와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 원고의 상속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과실을 수취할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심은 피상속인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상속분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공2021하, 14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8. 10.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처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3이다.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경남 고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3,81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고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3,47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고성군 (주소 3 생략) 묘지 793㎡(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인데, 제3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 

나. 원고 2는 2011. 2. 17.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9.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소외 2는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소외 2는 2015. 1.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원고들과 피고, 소외 3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유류분반환청구의 허용 여부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포기, 유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류분 부족액 산정

가. 이 부분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하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원고 2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제3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인 제1, 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소외 2를 포함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원고 2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2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 2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원고 2가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은 ‘제1, 2부동산 중 소외 2의 상속분을 소외 2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제1, 2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소외 2의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들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1하,168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공2021하, 1466)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 2039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적극적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4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길음동 아파트와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4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0원이고, 특별수익은 원고 1 156,546,274원, 원고 2 441,207,832원, 원고 3 150,912,518원, 피고 1,850,000,000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파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및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해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66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공2021하, 1466)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공2014하, 18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9. 선고 (전주)2022나10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보상금에서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6억 9,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피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므로,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년 및 2016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010.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이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외에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별도의 정산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는 망인의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돌려받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것에는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