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치 않고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상속재산을 1인이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한 경우

모두우리 2024. 12.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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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5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본소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 1901)
[2]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공2016하, 874)

【전 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외 5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2. 9. 자 2021브2045, 2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분할 결과 어느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과 상대방 2, 상대방 3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 1’이라고 한다)의 구체적 상속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였다. 

가. 원심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가액 합계 727,636,000원)과 예금 합계 426,547,390원이 상속재산이고 여기에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 1,178,591,065원을 더하면 간주상속재산은 2,332,774,455원이 된다. 

2)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1/4)에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은 청구인 549,247,744원(47.5%), 상대방 2 276,281,425원(24%), 상대방 3 328,654,220원(28.5%)이다. 상대방 1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 

나. 원심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결정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청구인, 상대방 2, 상대방 3이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피상속인의 예금은 상속개시 후 상대방 1이 전부 인출한 다음 공동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세로 364,274,72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 이 부분 가액만큼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62,240,109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47.5%)만큼인 29,564,051원을 상대방 1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라도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나. 그러나 원심이 그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구체적 상속분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되는데, 원심이 그 후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만큼을 분할해 주지 않은 것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식과 모순되고, 결국 청구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구체적 상속분만큼의 재산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이와 같이 원심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본심판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심판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