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1764 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2002-2,232] 【판시사항】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은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