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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31]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소정의 가액청구권 성질 및 가액의 산정 시준시점 및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 유추적용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2)민,330;공1993.10.15.(954),2591] 【판시사항】 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3]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판결요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

父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해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취득한 상속권은 소급하여 무효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5.1.(943),1165]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943),1143]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55조의 규정취지 및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하기 위한 증여의사의 서면에의 표시정도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매도증서는 같은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

상속분할합의에 의해 단독등기 경료된 토지를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나 등기경료 없이 점유 사용한 자가 분할소급효의 제3자에 해당여부(소극)-매매목적물 착오 (쌍방 의사합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9]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단독 이전등기 경료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매매하였으나 등기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인지 (소극)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9]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협의에 의한 것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았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1] 【판시사항】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서울가법 1992. 7. 21. 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2),635] 【판시사항】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4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현물분할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1이 5분의 3 지분으로, 상대방 2가 5분의 2 지분으로 각 취득하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경료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자 다시 증여에 의한 위 협의분할에 맞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속협의분할에 근거함으로 증여세부과 부정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4]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속당시 상속권의 침해가 있다해도 위 제척기간 경료후에는 소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9(4)민,282;공1992.2.15.(914),635]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 (적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 (적극)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중 1인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할 의무 부존재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10] 【판시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상속인들간 피상속인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한 사안, 생전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경료된 경우, 상속재산에서의 제외여부(소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1.9.1.(903),2159] 【판시사항】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9조, 제554조, 제10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1(1),640]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상속개시된 때 소급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소급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887),5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 7. 12. 선고 88가합6584, 89가합3841(병합)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117]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그 기간경과로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예 (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키로 한 경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5] 【판시사항】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을)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