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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쌍문1재개발 사업시행인가 _12.5.

모두우리 2008. 12. 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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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8-50호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41호(2007.05.17)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 제2007-3호(2007.10.30)로 조합설립인가된 도봉구 쌍문1동 414번지 일대의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도   봉   구   청   장  (인)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쌍문1동 414번지 일대(16,627.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조합장 : 김 양 식(도봉구 쌍문동 364-1호)

       나.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강북구 수유동 692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8. 12.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7. 건축계획 : 대지면적 12,185.30㎡, 건폐율 24.18%, 용적률 235.46%, 최고높이 18층          지하2층 지상11~18층 아파트 5개동 2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생략(도봉구 도시계획과 및 쌍문제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비치)


구분

공급면적(㎡)

전용면적(㎡)

세대수

구성비

전용면적

85㎡ 미만

44.96㎡(A)

34.13

50

90.44%

77.89㎡(B)

59.98

48

109.60㎡(C1)

84.98

72

109.40㎡(C2)

84.98

95

전용면적

85㎡ 이상

147.23㎡(D)

114.98

28

9.56%

2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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