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8-50호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41호(2007.05.17)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 제2007-3호(2007.10.30)로 조합설립인가된 도봉구 쌍문1동 414번지 일대의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도 봉 구 청 장 (인)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쌍문1동 414번지 일대(16,627.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조합장 : 김 양 식(도봉구 쌍문동 364-1호)
나.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강북구 수유동 692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8. 12.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7. 건축계획 : 대지면적 12,185.30㎡, 건폐율 24.18%, 용적률 235.46%, 최고높이 18층 지하2층 지상11~18층 아파트 5개동 2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생략(도봉구 도시계획과 및 쌍문제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비치)
구분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세대수 |
구성비 |
전용면적 85㎡ 미만 |
44.96㎡(A) |
34.13㎡ |
50 |
90.44% |
77.89㎡(B) |
59.98㎡ |
48 | ||
109.60㎡(C1) |
84.98㎡ |
72 | ||
109.40㎡(C2) |
84.98㎡ |
95 | ||
전용면적 85㎡ 이상 |
147.23㎡(D) |
114.98㎡ |
28 |
9.56% |
계 |
29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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