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수변구역 규제 해제
- 남한강·북한강·경안천 유역 109만4천㎡ 해제
그동안 팔당호 수질개선 관련 규제에 묶여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었던 한강유역 수변구역의 규제가 일부 해제되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환경부)는 지난 2월 19일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의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안 1km이내 109만4천㎡에 해당하는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해제하였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가 82만㎡로 가장 많고 양평군이 18만6천㎡, 용인시가 5만3천㎡, 여주군이 3만5천㎡순이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초 ‘99. 9. 30일 지정된 이후 ’03. 7. 28일까지 3차에 걸쳐 고시 개정으로 도내 양평군 등 6개 시·군에 1억4,968만2천㎡의 면적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폐수배출시설 등 신규설치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아 오고 있었다.
그동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위해 2007년 12월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관련 시·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5월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고통 받아 오던 남양주시 등 수변구역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폐수배출업소,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신규 입지가 일정규모 내에서는 가능하게 되었다.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 철저한 상수원 보호와 함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깨끗한 물을 지켜나가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팔당수질개선본부 8008-6931)
【 별 첨 】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 환경부 고시 제2009- 20호
○ 시 행 일 : 2009. 2. 19(목)
○ 수변구역 해제면적 : 1.094㎢
구 분 |
변경내역(지정면적, ㎢) | ||
당 초 |
변 경 |
증 감 | |
계 |
149.682 |
148.588 |
1.094 감소 |
남양주시 |
8.914 |
8.094 |
0.820 감소 |
용 인 시 |
26.329 |
26.276 |
0.053 감소 |
양 평 군 |
33.156 |
32.970 |
0.186 감소 |
여 주 군 |
45.409 |
45.374 |
0.035 감소 |
광 주 시 |
9.611 |
9.611 |
- |
가 평 군 |
26.263 |
26.263 |
- |
※ 변경 지정 도면은 해당 시·군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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