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예정구역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쌍문동 460번지188호 외2 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2006. 3. 23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같은 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일
도 봉 구 청 장
1. 제한사유(근거)
도봉동 460번지188호 외2 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이미 건축허가를 2011.10.06 한 제한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시까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 코자 함.
2.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2013.10.06까지
(단,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대상 지역 및 제한대상 행위
제한대상 지역 |
제한대상 행위 | ||
구역 번호 |
구역위치 |
면적(㎡) | |
12 |
쌍문동 460번지188호
일대 |
40,000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
13 |
쌍문동 137번지13호 일대 |
41,000 | |
16 |
창동 521번지16호 일대 |
28,000 |
4. 제한 예외대상
재건축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나. 대수선 및 전환 또는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의 변경 포함)
다.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
가(신고)
라.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중 세대수 증가를 가져
오지 않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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