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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도봉동 460 일원 개발행위제한 - 쌍문 460, 쌍문동 137, 460 일원

모두우리 2012. 1. 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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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예정구역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쌍문동 460번지188호 외2 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2006. 3. 23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같은 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일

도 봉 구 청 장

1. 제한사유(근거)

도봉동 460번지188호 외2 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이미 건축허가를 2011.10.06 한 제한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시까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 코자 함.

2.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2013.10.06까지

(단,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대상 지역 및 제한대상 행위

제한대상 지역

제한대상 행위

구역

번호

구역위치

면적(㎡)

12

쌍문동 460번지188호

 

일대

40,000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13

쌍문동 137번지13호 일대

41,000

16

창동 521번지16호 일대

28,000

 

4. 제한 예외대상

재건축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나. 대수선 및 전환 또는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의 변경 포함)

다.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

가(신고)

라.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중 세대수 증가를 가져

오지 않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