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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호(2008.01.02.)로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성북구 길음동 1135번지 일대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실효일자 : 2014. 10. 23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1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길음동 1135번지 일대 19,023 라.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02-2133-7227)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5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6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201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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