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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길음재촉지구 길음1존치관리 지단계 실효

모두우리 2014. 10. 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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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6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2008.01.02.)로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성북구 길음동 1135번지 일대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실효일자 : 2014. 10. 23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1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길음동 1135번지 일대

19,023

.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02-2133-7227)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5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