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99(정착물)

무허가건축물이 서울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레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 해당하기 위한 조건

모두우리 2014. 11.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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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등][공2001.12.1.(143),2474]

【판시사항】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은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20조(현행 제14조 참조),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집9, 민90)
대법원 1964. 11. 28. 선고 64마678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 460)

【전 문】

【원고,상고인】 김윤종 외 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하계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종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7. 선고 97구444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은 "---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들이 1979년경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외인들 소유의 무허가건물들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구조물들이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과 함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위 무허가건물들을 공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재개발 관계 법령이나 보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