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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신대방동 686 대림지구 지단계 (3종일반-준주거)

모두우리 2017. 5.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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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1호

서울 동작구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0(2002.02.28.)로 결정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1.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5월 1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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