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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양평11구역 도정사업 해제 -조합인가 취소 등

모두우리 2017. 5.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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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도계위 통과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인가 취소, 사실상 정비사업 동력 상실

-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등 지속적 도시관리방안 추진


서울시는 5.11()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원안가결하였다.

 

양평11구역은 20095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5 24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201512 10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지역의 난개발 등 슬럼화가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구역해제 이후 지역특성에 적합한 재생유형 도입 검토 지역 내 도로경관 개선사업 시행(2017.2~12) 주민협의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행위 유도 등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