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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도계위 통과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인가 취소, 사실상 정비사업 동력 상실
-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등 지속적 도시관리방안 추진
□ 서울시는 5.11(목)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양평11구역은 2009년 5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24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2015년 12월 10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지역이다.
□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지역의 난개발 등 슬럼화가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구역해제 이후 ▴지역특성에 적합한 재생유형 도입 검토 ▴지역 내 도로경관 개선사업 시행(2017.2~12) ▴주민협의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행위 유도 등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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