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건물명도][공1994.2.1.(961),338]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나3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임의 증액은 매년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증액한 경우로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들이 지급한 연차임 중 위 규정을 초과하여 증액, 지급된 부분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