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주임법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의 제약은 일방이 임대차기간 중에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 쌍방간 합의나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엔 적용배제

모두우리 2019. 8.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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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건물명도][공1994.2.1.(961),338]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나3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임의 증액은 매년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증액한 경우로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들이 지급한 연차임 중 위 규정을 초과하여 증액, 지급된 부분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