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1390,92다4406 판결
[건물명도][공1992.6.15.(922),1688]
【판시사항】
건물의 4층 남쪽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도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 전체가 구조상이나 실제 이용상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뒤에 등기된 부분은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등기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4층 남쪽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4층 3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은 그 전체가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위 3호 부분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건물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위 3호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4층 2호 건물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2중의 등기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다카4027 판결(공1990,1702)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공1992,168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0나10817, 90나1082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과 소외 2는 1980.10.20. 사단법인 서면종합시장번영회(이하, 번영회 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송남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4층 중 중간에 있는 방화벽을 기준으로 한 남쪽부분 전체의 면적을 347.2평으로 계산하여 이를 금 134,1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그 후 위 소외 2가 위 남쪽부분 전체의 면적이 312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분양면적을 312.2평(1,032.07평방미터)으로 다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분양대금만이 납부된 사실, 그런데 위 4층 남쪽부분의 실제면적이 위 312.2평보다 69.9평(158.02평방미터)이 더 넓은 것이었으므로 위 번영회는 1982.5.11.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4층 남쪽 부분을 등재하면서 1032.07평방미터(전용면적 705.79평방미터)를 4층 2호 (등록번호 1 생략)로, 나머지인 231.08평방미터(전용면적 158.02평방미터)를 4층 3호 (등록번호 2 생략)로 각 구분하여 등재한 사실, 그런데 위 4층 남쪽부분은 실제로는 위 대장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하나의 영업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고, 그중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 특정할 만한 고정된 시설물이나 표시 등이 전혀 없는 사실, 소외 회사와 소외 2는 1983.4.6. 위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위 1,032.07평방미터 중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전용면적인 705.79평방미터를 위 4층 2호 건물로 표시하여 위 번영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번영회는 위 소외 2에게 형식상 수분양자 없이 그대로 남아 있던 위 4층 3호 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갈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소외 2는 위 4층 3호 부분을 양수받는 대가로 금 11,9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1983.7.18. 위 대장상의 4층 3호 69.9평 중 전용면적인 47.8평(158평방미터)을 4층 3호로 표시하여 위 번영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둔 채 그대로 있다가 1989.9.1. 비로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같은 달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4층 남쪽부분은 그 전체가 그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고, 위 4층 3호 건물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건물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4층 2호 건물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2중의 등기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위 건물 4층 3호 부분에 관한 구조 및 이용상황이 위와 같다면, 이 부분은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4층 3호 부분에 관한 등기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에 관한 등기로서 무효인 이상, 그 등기와 위 4층 2호 부분에 관한 등기와의 중복 여부는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설시한 부분은 불필요한 것에 불과하니 이러한 중복등기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