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003-배우자의상속순위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인정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0. 1.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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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1. 20. 선고 97재나214, 221 판결

【주문】

원고(재심피고)들과 피고(재심원고) 옥명희, 옥순호, 옥영호, 옥성효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재심피고)들과 피고(재심원고) 배경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재심피고)들과 피고(재심원고) 옥명희, 옥순호, 옥영호, 옥성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83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소외 1이 재심대상판결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판시와 같은 허위진술을 함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이 증거가 되어 소외 이유부(원고들의 피상속인)가 1991. 11. 1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위 이유부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전전양도된 경위에 비추어 위 이유부가 소외 박원수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에 불과하므로 위 이유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위 이유부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옥명희, 옥순호, 옥영호, 옥성효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옥명희, 옥순호, 옥영호, 옥성효는 소외 박두생의 부(부)였던 소외 옥을구와 그의 전처 김분주 사이에 출생한 자들이고, 옥을구는 박두생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직계존속인 옥을구는 박두생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해 있었다면 박두생을 대습하여 피상속인 박팔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박두생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이상 박두생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고, 또한 옥을구의 직계비속인 위 피고들도 박두생과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옥을구를 대습하여 박두생의 상속인이 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옥을구와 박두생을 순차 대습하여 피상속인 박팔용의 상속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이 피상속인 박팔용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의 재심 원고적격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옥명희, 옥순호, 옥영호, 옥성효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배경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옥명희, 옥순호, 옥영호, 옥성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