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1) 인정 사실
(가) 소외 1가 1995. 1. 14. 그 소유의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장남인 피고와 차남인 소외 3에게 1/2씩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해 5. 31. 사망하였고, 소외 3은 그 직후 증여받은 주식 10,550주를 피고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 4,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5, 소외 6 등이 있다.
(나) 원고는 1996. 1. 11.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로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 80,000주,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심판절차에서 피고가 1996. 8.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유증의 증거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11. 13.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7. 2.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하고, 이어서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심판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전북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산 2-2 임야 20정 9단 9무보를 그 분할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5. 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이 1997. 6. 11. 이 임야에 대하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나머지 유족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고,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자, 상대방인 나머지 유족들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97브11호로 항고하였고, 원고는 항고심이 계속중이던 1998. 2. 5. 이 사건 주식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1. 이를 취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6. 5.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다시 불복하여 같은 달 25. 재항고를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와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도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1996. 11. 13.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1998. 8. 13.에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시효로 소멸한 후이고,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고가 1996. 1.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7.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그 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그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1999. 12. 2.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 사건에서 상대방인 유족들이 1996. 8. 14. 제1회 심문기일에서 같은 날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1995. 1. 14. 이 사건 유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2. 4.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실현은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무렵 이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5. 28. 유류분반환의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을 고려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때에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2. 4. 내지 같은 해 3. 3.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같은 해 5. 28.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이로써 종전에 피고 등에 대하여 한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피고의 나이가 불과 14세 내지 25세였던 점을 들어 망인에 의한 명의신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들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남으로써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들어 다투자, 제1심 계속중 이 점만을 둘러싼 공방 끝에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원심에서도 시효소멸 여부에 대하여만 변론을 하다가, 1999. 10. 22. 제7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같은 달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부터 비로소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갔고, 같은 해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같은 달 3. 제9회 변론기일에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제1심에서부터 제1차적인 쟁점으로 전면에 부각되어 다투어져 온 시효소멸 여부 이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에 대해서도 심리의 초점을 맞추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등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입증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경우에는 제1심에서부터 그 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었고, 특히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가액 등에 대하여 입증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에 대하여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한 비록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가액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직후 소외 3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 중 10,550주를 증여받을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별지 제2 목록 순번 24, 25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1995. 7. 31.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 사이에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3, 31, 32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피고의 나이 33세부터 40세 사이에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를 망인에 의하여 증여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