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삼성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2. 10. 12.자 199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321,727,252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증여분 증여세 930,163,602원의 부과처분 중 654,275,4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5. 9. 21.자 2004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953,417,700원의 부과처분 중 670,632,2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0. 12.자 별지 처분 목록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1998년 증여분 증여세의 경우 가산세 포함) 및 2015. 9. 21.자 별지 처분 목록 2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코리막스(이하 ‘코리막스’라 한다)는 1988. 4. 2. 설립되었고, 이탈리아의 여성용 의류회사인 막스마라 그룹으로부터 의류를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소외 14와 진로그룹의 전 회장인 소외 1은 코리막스의 발행주식 467,000주를 각 50%씩 보유하여 왔는데, 소외 1은 1996. 8.경 소외 14의 보유주식 전부인 233,500주를 인수한 후 원고 등 13인의 이름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1998. 12. 31. 그가 보유하던 코리막스 주식 188,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 188,000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0. 12. 31. 소외 2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소외 1의 코리막스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 12. 3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소외 1의 코리막스 주식 110,000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12. 3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3년 8월경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소외 7, 소외 6, 소외 8, 소외 9 명의의 코리막스 주식 118,000주에 관하여, 2004. 12. 31.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소외 1의 코리막스 주식 51,392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코리막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원고가 명의개서한 코리막스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2012. 10. 12. 아래 표와 같이 ① 1998년 증여분 증여세 1,402,808,450원(가산세 포함), ②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57,602,080원(가산세 포함), ③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855,422,130원(가산세 포함), ④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907,789,920원(가산세 포함), ⑤ 2004년 증여분 1,858,885,4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명의신탁일 | 명의신탁주식수 | 1주당 평가액 | 증여재산가액 | 고지세액 |
1998. 12. 31. | 188,000주 | 16,281원 | 3,060,828,000원 | 1,402,808,450원 |
2000. 12. 31. | 5,000주 | 42,068원 | 210,340,000원 | 157,602,080원 |
2001. 12. 31. | 110,000주 | 51,402원 | 5,654,220,000원 | 3,855,422,130원 |
2003. 12. 31. | 118,000주 | 23,556원 | 2,779,608,000원 | 2,907,789,920원 |
2004. 12. 31. | 51,392주 | 39,611원 | 2,035,688,512원 | 1,858,885,460원 |
계 | 472,392주 | 13,740,684,512원 | 10,182,508,040원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5.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1998년 증여분 증여세 1,402,808,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5. 9. 21. 별지 처분 목록 2 기재와 같이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각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19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4, 7, 9, 15, 18, 1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2. 16.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각각 원고에게 조사 대상 세목을 ‘자금출처 조사’로, 조사 사유를 ‘자산취득자금의 증여 혐의 검증’으로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어느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세무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목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세무조사 당일 원고에게 ① 조사대상세목을 ‘자금출처조사’, ② 조사대상기간을 ‘2003. 1. 1. ~ 2004. 12. 31.’, ③ 조사기간을 ‘2012. 1. 11.부터 2012. 2. 20.까지(41일간)’, ④ 조사사유를 ‘귀하의 자산취득자금 증여 혐의 검증을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라고 통지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원고에게 ① 세목을 ‘자금출처조사’, ② 확대기간을 ‘1996. 1. 1. ~ 2002. 12. 31.’, ③ 확대범위를 ‘기간 중 ㈜코리막스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④ 확대사유를 ‘소외 1로부터 ㈜코리막스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있음’이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문서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일 원고에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취득한 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사유로 한 증여세’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를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대상 세목이 고지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실시 당시 소외 1과 원고 간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통지할 절차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납세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납세자가 그 취득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거나 제3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귀결되므로, 원고가 자신 명의로 된 코리막스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 절차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원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소외 1로부터 코리막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을 사유로 한 증여세’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확대한 취지를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대상 세목이 고지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통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과정에서의 통지 절차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 목적 등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지칭할 때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인들이 1999. 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피고는 2003년 이후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인들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면, 1998년, 2000년, 2001년의 명의개서행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증명책임도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두 번째 주장
원고가 소외 14와 소외 1의 코리막스 주식을 취득한 것은 코리막스의 경영자로서 코리막스와 막스마라 그룹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될 조세도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다) 세 번째 주장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소외 1 소유의 코리막스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행위는, 원고가 1998. 12.경 소외 1로부터 코리막스 주식 233,500주를 명의신탁받은 후 재차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명의개서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었다. 따라서 위 각 명의개서행위에 새로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동일인인 소외 1로부터 재차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라) 네 번째 주장
2003년 귀속분 명의변경 주식 118,000주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실질소유자로 확인된 원고에게 그 주식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여기에 소외 1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졌는데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998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①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일인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00년 및 2001년 각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03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은, 위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과 동일한 내용에 더하여, ①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②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의 내용은 위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과 같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이 2002. 12. 18. 개정된 취지는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여 주식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2003년 및 2004년에 소외 1 소유의 코리막스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원고의 경우에는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인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 복멸되지 아니한다. 또한 1998년, 2000년, 2001년에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소외 1 소유 코리막스 주식의 경우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2)항에서 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으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단계에서 ‘코리막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목적은 코리막스와 막스마라 그룹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소외 1로부터의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6, 8, 9,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법령상 제한 회피나 법령상 요건 충족을 위하여 코리막스 주식들의 소유를 분산하였어야 한다는 등의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① 소외 1은 1988. 1. 25. 무렵부터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3. 5. 14.까지 진로의 이사 겸 진로를 모기업으로 하고 27개 계열사로 구성된 진로그룹의 회장으로서 진로그룹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진로는 1997. 9. 7. 부도 처리되었는데, 소외 1은 현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76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96. 9. 13. 코리막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코리막스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③ 코리막스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합계는 8,884,954,330원이다. 위 기간 동안 코리막스의 배당가능이익은 1998 사업연도 415,902,357원, 1999 사업연도 418,195,829원, 2000 사업연도 1,556,459,065원, 2001 사업연도 2,548,010,508원, 2002 사업연도 3,543,140,940원, 2003 사업연도 3,663,191,132원, 2004 사업연도 4,468,533,566원이다.
④ 코리막스는 2000년 유형자산으로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4, 17호증, 을 제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코리막스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으므로 코리막스의 실질 주주인 소외 1로서는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코리막스가 그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당시나 그 이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소외 1은 1996. 8.경 소외 14로부터 코리막스 지분 50%를 인수함으로써 코리막스의 1인 주주가 되었으므로, 코리막스가 2000년경 차량운반구를 취득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제22조 제2호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차량운반구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여부, 간주취득세의 액수가 사소한 정도에 그치는지 여부 등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소외 1은 2004년경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1998. 12. 31. 원고에게 코리막스 주식 45,500주(소외 14로부터 인수한 코리막스 주식을 제외한 소외 1 소유의 코리막스 주식 233,500주에서 1998. 12. 31.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188,000주를 제외한 것이다)를 명의신탁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할 수 있는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45,500주를 소외 2 등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코리막스 주식의 주주명부상 소유명의자가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경 각각 소외 2 등으로부터 원고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기간 동안 실소유자인 소외 1의 코리막스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수탁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소외 2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코리막스 주식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각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러한 명의수탁자의 변경은 신탁자인 소외 1과 구 수탁자인 소외 2 등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함과 동시에 신탁자인 소외 1과 신 수탁자인 원고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2) 조세회피의 위험은 구 명의신탁관계의 소멸로 일응 제거되었다가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코리막스는 2004. 4. 20. 자본금을 4,670,000,000원에서 2,000,000,000원으로 줄이는 감자를 하였는데, 소외 1은 같은 날 자본감소액 2,6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소외 1은 2006. 1. 7. 원고와 ‘코리막스의 총발행주식 중 40%를 소외 1을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위 지분매각 후 나머지 60%는 소외 1과 원고가 30%씩 동등하게 분할하여 보유하며 회사의 경영권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의 주주간 협정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경 코리막스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외 1이 2004년 이후에도 코리막스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경 최소한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약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31.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코리막스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므로, 원고가 위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13 외 4인에게 코리막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위 소외 13 등에게 코리막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이 2003년경 원고에게 코리막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 제척기간 경과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상증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한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8년 증여분, 2000년 증여분, 2001년 증여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상증세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데, 여기서 신고하는 국세에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뿐만 아니라 부과납세방식의 국세 중 신고의무가 있는 증여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원고 주장의 당부를 따지려면 그 전제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자에게도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1)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증여의제나 추정 등이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주1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3) 만약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기한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독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없어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4)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와 같은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1998년, 2000년, 2001년 각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증여세는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고불성실가산세 위법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각 일반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원고가 각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신탁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제41조의2 제1항 괄호에 의하면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3년 및 2004년 각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각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2005. 1. 1.과 2006. 1. 1.을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일로 삼았어야 하는데도 각 명의개서일 당시의 코리막스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코리막스 주식에 대하여 2009년경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공매가액이 존재하고, 코리막스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및 자산총계에 변화의 폭이 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코리막스 주식의 공매가액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라고 할 것이다. 위 공매가액과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산출한 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것)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동일인 재차증여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과세표준 산정 기준일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괄호 부분과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괄호 부분은, 주식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여 주식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코리막스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위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위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3. 12. 31.과 2004. 12. 31.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코리막스 주식 평가 방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998년, 2000년, 2001년, 2003년 각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한편,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9247호로 코리막스 주식 190,000주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글로벌마이그레이션컨설턴츠리미티드에게 2009. 1. 6. 위 주식 중 80,000주가 984,000,000원에(1주당 단가 12,300원), 2009. 1. 13. 50,000주가 492,000,000원에(1주당 단가 9,840원), 소외 15에게 2009. 1. 13. 40,000주가 393,600,000원에(1주당 단가 9,840원) 각 매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먼저 1998년, 2000년, 2001년, 2003년 각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와 같은 공매가액은 각 평가기준일인 코리막스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결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1998년, 2000년, 2001년, 2003년경 각각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코리막스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코리막스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공매가액의 결정 시점과 평가기준일인 2004. 12. 31. 사이에 4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08년경 코리막스 주식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는 등 위 공매가액의 결정 시점과 위 평가기준일 간 코리막스의 경영상태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공매가액 자체도 1주당 2,460원(= 1주당 12,300원 - 1주당 9,840원)의 차이가 있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매가액을 2004년경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코리막스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4년경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코리막스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차증여가산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당해 명의신탁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동일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반면,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②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각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문언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면, 2004년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에는 원고에 대한 그 이전의 코리막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4년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원고에 대한 2004. 12. 31.자 코리막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인 2,035,688,512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위 증여재산가액에다 8,644,168,000원을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하여 2004년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10,679,856,512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처럼 잘못 산정된 과세표준에 기초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계산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2) 위 정당한 과세표준인 2,035,688,512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4년 증여분 증여세 654,275,404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670,632,288원이므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납세고지 하자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199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게 1998년 증여분 증여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과세표준(3,134,578,000원), 세율(40%), 증여세 산출세액(1,093,831,200원),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321,727,252원), 기납부세액(12,750,000원), 차감고지세액(1,402,808,450원)만을 기재하였을 뿐 위 각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각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1998년 증여분 증여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199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99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1998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내용도 위 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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