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판시사항】
[1]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가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가 민법 제688조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신설로 국세기본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위 조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증여세를 명의수탁자가 최종 부담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비용상환의무가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세법 규정은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의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가 누린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8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신설로 명의수탁자가 민법상 청구권 외에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증여세를 명의수탁자가 최종 부담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비용상환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상고이유 제1점)
가.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세법 규정은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의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가 누린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경위와 그로 인한 이익의 귀속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03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해서 부담한 증여세 전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부담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03년 이전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증여세의 상환(상고이유 제2점)
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8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신설로 명의수탁자가 민법상 청구권 외에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증여세를 명의수탁자가 최종 부담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비용상환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피고가 2000년과 2001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비 등으로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