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선수)
【변론종결】
2013. 11. 2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1가합106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59,482,350원 및 그 중 198,774,370원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07. 2.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07. 2. 23.부터 2012. 2. 22.까지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4조 (일시납부의 경우) 피고는 2007. 2. 23.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회수 |
분납금 |
분납이자 |
부가세 |
계 |
납부기일 |
1 |
35,500,000 |
0 |
3,550,000 |
39,050,000 |
2007. 2. 23. |
2 |
35,500,000 |
1,056,240 |
3,655,620 |
40,211,860 |
2007. 8. 23. |
제8조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기타 피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 특약사항
제2조 [연간 대부료의 변동] 2년 이상 대부계약 체결시 변동되는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 2. 23.부터 2008. 2. 22.까지의 대부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2008. 2. 23.부터 2009. 2. 22.까지의 대부료는 77,557,750원, 2009. 2. 23.부터 2010. 2. 22.까지의 대부료는 85,056,150원이며,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하여 결정된 2010. 2. 23.부터 2011. 2. 22.까지의 대부료는 83,416,710원, 2011. 2. 23.부터 2012. 2. 22.까지의 대부료는 85,056,150원(그 중 2011. 2. 23.부터 2011. 8. 22.까지 181일간의 대부료는 42,178,52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던 중 원고에게 2007. 2. 23.부터 2010. 10. 18.까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분납이자, 부가가치세, 연체료 등으로 합계 203,879,92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2011. 8. 22.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부료는 198,774,370원이고,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른 분납이자는 2,506,300원이며, 이 사건 대부계약 제3조에 따른 대부료 및 분납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20,128,060원이고, 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38,073,620원이다.
바. 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부료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5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으로, 피고가 2011. 8. 22. 현재 원고에게 체납한 대부료 198,774,370원, 분납이자 2,506,300원, 부가가치세 상당액 20,128,060원, 연체료 38,073,620원 합계 259,482,350원 및 그 중 대부료 198,774,370원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 판단
1) 국·공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공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어서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지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림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 일반재산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이처럼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등과 연체료는 행정청이 더 간편한 절차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에 따른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미납 대부료 등과 연체료의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참조).
4)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 10. 18.부터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1. 8. 23. 피고의 위와 같은 대부료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부계약은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1. 8. 말경 이 사건 대부계약 제8조 제1항 제5호,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부계약에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국유재산법상의 연체료, 분납이자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이 이 사건 대부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대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계약 당시에 적용되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4조 제3항(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다)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기하고, 대부료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액수의 분납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연체료, 분납이자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의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는 매년 대부료의 결정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매년 대부료를 전년도 대부료 대비 10% 이상 증액할 수 있다고 정한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비율인 연간 2.5%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액비율인 연 9%보다 높아 형평에 맞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받아 토지를 복토하고 건물을 대수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기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의 규정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 단서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연간 대부료는 산출사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전년도 대부료 대비 최소 10% 이상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9. 7. 31.부터 시행된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하면 연간 대부료는 전년도 대부료보다 9%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전년도 대부료 대비 최소 10% 이상의 대부료 상승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비율인 연간 2.5%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액비율인 연 9%보다 높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의 규정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받아 토지를 복토하고 건물을 대수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기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라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 2. 23.부터 2009. 2. 22.까지의 대부료 및 2009. 2. 23.부터 2010. 2. 22.까지의 대부료는 각 9% 증액 결정되었으나,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3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0. 2. 23.부터 2011. 2. 22.까지의 대부료는 2% 감액 결정되었다가, 2011. 2. 23.부터 2012. 2. 22.까지의 대부료는 2% 증액 결정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부료 과다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01. 11. 19.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1. 11. 19.부터 2006. 11. 19.까지로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부계약이 실질적으로 위 대부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2006년도의 대부료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9%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2007년도 이후의 대부료가 2006년도의 대부료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9%를 초과하여 증액된 이상 대부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1. 11. 19.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1. 11. 19.부터 2006. 11. 19.까지로 정한 대부계약(이하 ‘종전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계약은 종전 대부계약의 대부기간 만료일인 2006. 11. 19.로부터 약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2007. 2. 23. 새로이 체결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종전 대부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분납이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대부료의 분납이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되는 것인바, 위 분납이자는 피고가 대부료를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기한의 이익의 대가로서 대부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성질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분납이자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납금에 분납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부료의 분납이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및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을 대부한 것인바, 대한민국은 차임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된 2007. 2. 23.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연체료 중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의하면,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일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부료에 관한 연체이자는 2011. 8. 22.을 기준으로 한 2009년도분 대부료, 2010년도분 대부료, 2011년도분 대부료에 관한 연체이자로서 각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연체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종전 대부계약기간 중인 2002. 12.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복토 및 포장공사, 건물전면공사, 건물기둥교체, 담장공사 등을 하여 위 대부계약 종료시에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 대부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므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종전 대부계약서 제5조에서 민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8)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종전 대부계약기간 중인 2003. 9. 5.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가설건축물 등을 부속시켰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 대부계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종전 대부계약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가설건축물, 천막지붕, 화단, 선반일체, 부스, VOC, 리프트, 검차대, 지그레일 등의 물건을 부착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물건을 부착시키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9)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료 등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대부료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