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92-제3자와압류효력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

모두우리 2020. 9.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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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00]

【판시사항】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제4항제87조 제2항제3항제88조제9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공1980, 1264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김대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선행 경매신청은 취하되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배당요구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그 때문에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위 각 배당요구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순위를 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각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들은 위 각 배당요구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배당요구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에 관한 판례는 배당요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닌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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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김대욱 외 4인)

【변론종결】

2013. 6. 21.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가단130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25657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2.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853,881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180,03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037,509원을 54,794,23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규웅은 2005. 3. 10.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종류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1

근저당권 설정등기

2005. 3. 10.

2005. 2. 10.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주1)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2

근저당권 설정등기

2008. 11. 13.

2008. 11. 12.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채권최고액 69,600,000원)

3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2010. 3. 30.

2010.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6427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 소외인

4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0. 11. 9.

2010. 11. 9.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110,000,000원)

5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2010. 12. 3.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25657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 피고 2

6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2010. 12. 3.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25664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 피고 1

7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2011. 3. 24.

201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5919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1) 주식회사 제일은행

 

나. 위 가항의 표 순번 3에 기재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어 그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0. 6. 16. 피고 1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61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피고 2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61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각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는 2010. 11. 9. 위 가항의 표 순번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위 2010차616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2가 위 2010차618 지급명령에 기하여 각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항의 표 순번 5, 6에 기재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각각 내려지고 2010. 12. 3. 그 각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선행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3. 22. 소외인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자 배당법원은 위 가항의 표 순번 5에 기재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이하 ‘이 사건 후행 경매’라 한다)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2012. 2. 20.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단위 : 원)

 

금천구청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금천세무서

피고 1

피고 2

원고

채권금액

1,140,390

277,160,302

627,760

41,787,090

19,388,202

109,972,000

배당순위

1

2

3

4

4

4

이유

압류권자 2010. 6. 30. 당해세 등

근저당권자 2005. 3. 10. 2008. 11. 13.

압류권자 2010. 2. 10.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2010차616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2010차618

근저당권자 2010. 11. 9.

배당액

1,140,390

277,160,302

627,760

6,853,881

3,180,036

18,037,509

배당비율

100%

100%

100%

16.4%

16.4%

16.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고 이 사건 후행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들의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시점인 2010 6. 16.이 아니라 이 사건 후행 경매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2010. 12. 3.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10. 12. 3.보다 앞선 2010. 11. 9.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피고들의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원고의 위 채권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동순위로 파악하여 안분배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일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등 참조), 일반채권자가 압류를 한 이후에 그 압류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선행하는 압류를 한 위 일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위 일반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없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안분하여 위 일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선행 경매 절차에서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난 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선행 경매 절차가 취소 또는 취하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이미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새로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절차에서 이미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약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행 경매의 취소 또는 취하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바 배당요구라는 절차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의 지위를 이와 같이 불안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마찬가지로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후행 경매 절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선행 경매 신청권자 및 제3자와 통모하여 선행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끝난 이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선행 경매 신청권자에게는 그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선행 경매 절차에서 행하여진 배당요구의 효력을 모두 무력화시켜 버림으로써 이를 악용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 절차에서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 경매 절차가 취소 또는 취하되었더라도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는 자신이 배당요구를 한 시점보다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압류에 준하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각대금에 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위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절차에서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선행 경매 절차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압류에 준하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들과 원고는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안분하여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법원이 제1의 바항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정신구 서범욱

주1) 후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