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공2017하,2073]
【판시사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환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17.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2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2는 2010. 3. 19. 피고 1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1은 2010.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2) 이에 대하여 성환건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이하 ‘뱅가즈대부넷’이라 한다)은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광주지방법원 2010가합7791호,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25963호)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40,400,000원,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48,400,000원의 한도에서 각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성환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 1의 이름으로 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① 2012. 9.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금 40,400,000원 등을 지급하고 ② 2012. 11. 뱅가즈대부넷을 피공탁자로 하여 가액배상금 잔액 8,530,410원 등을 변제공탁하였다. 소외인은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주채무자 성환건설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 등과 함께 주채무자 주식회사 송강산업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의 가액배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압류·전부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1의 요청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소외인이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여 피고들이 가액배상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과 뱅가즈대부넷에 대한 공동채무자로서 가액배상금의 지급으로 소외인의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그 차용금 채무의 지급으로 가액배상금을 갚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소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뱅가즈대부넷이 채무자 성환건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가액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외인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하였으나, 소외인이 채무소멸로 얻은 이익이 전득자인 피고 1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소외인과 성환건설의 신용보증기금, 뱅가즈대부넷에 대한 채무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성환건설의 출재로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성환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이 주채무자, 소외인이 연대보증인이고, ②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 소외인 등이 주채무자인 송강산업 주식회사의 공동보증인으로서 기록상 성환건설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3) 상고이유 주장은 가액배상금의 지급으로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고 그 범위에서 소외인이 피고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등을 이유로 들면서 구상채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인이 피고들을 위하여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의무, 부당이득, 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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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회사 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차현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외 1인)
【변론종결】
2015. 5. 1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3가단6462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30,4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3. 11. 19.부터, 피고 2는 2013.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299,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제1심 판결 중 42,769,1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부분은 원고가 항소대상으로 삼지 않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이하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8. 29. 주식회사 송강산업[공동대표이사 소외 1(대판: 소외인), 소외 2, 이하 ‘송강산업’이라 한다]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08. 2. 29., 이자 연 14%로 정해 대여하였고,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환건설’이라 한다), 소외 1 등이 송강산업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주채무자인 송강산업 및 연대보증인인 성환건설, 소외 1 등은 2007. 8. 30.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게 위 대여금 7억 원을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44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송강산업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2012. 3. 5. 기준 위 대여금의 원리금은 1,087,780,822원(원금 700,000,000원 + 이자 35,287,671원 + 연체이자 352,493,151원)에 이르렀다.
한편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2011. 9. 30.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이하 ‘뱅가즈대부넷’이라 한다)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2. 1. 송강산업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성환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성환건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성환건설이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아래 각 신용보증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성환건설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소외 1 등이 아래와 같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
피보증인 |
계약일 |
금융기관 |
대출금 |
보증금액 |
보증기한(연장된 기한) |
구상채무 연대보증인 |
1 |
성환건설 |
2003. 12. 1. |
국민은행 |
1,058,000,000원 |
899,300,000원 |
2004. 11. 30.(2009. 11. 27.) |
소외 3, 소외 1, 소외 4, 유경산업, 명승종합건설 |
2 |
2003. 12. 1. |
기업은행 |
1,058,000,000원 |
899,300,000원 |
2004. 11. 30.(2009. 11. 27.) |
소외 3, 소외 1, 소외 4, 유경산업, 명승종합건설 |
|
3 |
2005. 3. 18. |
기업은행 |
26,793,000엔 |
22,774,050엔 |
2006. 3. 17.(2010. 6. 30.) |
소외 1, 소외 4, 유경산업, 명승종합건설 |
그 후 성환건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 내인 2009. 11. 4. 당좌부도를 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4,883,73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
대위변제일 |
채권자 |
변제금액 |
지출비용 |
1 |
2009. 12. 14. |
국민은행 |
762,653,546원 |
4,883,730원 |
2 |
2009. 12. 15. |
기업은행 |
768,448,474원 |
|
3 |
2009. 12. 15. |
기업은행 |
259,203,476원 |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채권 중에서, ①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2009. 12. 14. 3,351,040원, 2009. 12. 15. 452,571,452원, 2010. 5. 25. 18,120원을, ②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2009. 12. 15. 3,305,820원을, ③ 이 사건 제3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2009. 12. 15. 3,230,410원을 각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채권보전비용 중 4,226,820원을 회수하였다.
다. 성환건설은 2009. 4. 17. 피고 2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1,600,000원, 채무자 성환건설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2008. 1.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광주 남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9.4.17. 피고 2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2는 2010. 3. 19. 피고 1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4. 9. 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1은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3.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성환건설, 피고들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7791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8. ‘성환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40,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뱅가즈대부넷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25963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3. ‘성환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48,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게 2012. 9. 17. 피고 1의 명의로 위 라항의 확정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40,400,000원 및 소송비용 2,050,216원, 가처분비용 318,980원 등 합계 42,769,196원이 변제되었다.
사. 그리고 피고 1의 명의로 2012. 11. 29. 뱅가즈대부넷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마항의 확정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중 일부 금액인 8,530,410원이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23686호로 공탁되었다.
아. 원고는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승계한 주1) 다음 위 바, 사항의 변제와 공탁이 실질적으로는 소외 1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변제 금액 상당의 구상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30. 이를 인용하는 결정(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5458호)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8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1이 피고 1의 명의로 1의 바, 사항의 변제와 공탁을 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들은 위 구상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51,299,606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액 42,769,196원 + 뱅가즈대부넷에 대한 공탁액 8,53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소외 1은 2010. 5. 18. 피고 1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어서 그 변제 명목으로 피고 1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2,769,196원을 변제한 것이고, 뱅가즈대부넷을 피공탁자로 하여 8,530,410원을 공탁한 자는 피고 2이므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2) 소외 1이 위 변제와 공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이로써 자신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소외 1에게 1의 라, 마항의 각 확정판결에 기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소외 1이 1의 바, 사항과 같이 피고 1의 명의로 합계 51,299,606원을 변제 및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4, 5, 8,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다.
나. 그리고 위 변제와 공탁에 의해 피고들의 가액배상 채무는 소멸했다고 할 것이나, 1의 라, 마항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는 소외 1이 아니므로, 위 가액배상 채무의 소멸로 인해 소외 1의 1의 가, 나항의 각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가 소멸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위 변제와 공탁에 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인 성환건설과 그 연대보증인(1의 나항의 채무에 대하여) 또는 같은 연대보증인(1의 가항의 채무에 대하여)인 소외 1의 채무가 변제액과 공탁액의 범위에서 사실상 소멸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변제와 공탁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위 변제와 공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소외 1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각 51,299,606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참조), 피고들은 각자 위 구상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51,299,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날(피고 1에 대하여는 2013. 11. 19. 피고 2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이 달라 주2)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3) 8,53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주4) 명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주1) 뱅가즈대부넷이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다시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처럼 적혀 있다.
주2) 제1심 판결은 42,769,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0.(피고 2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 피고 1에 대하여는 2013. 11. 18. 송달되었다.)부터 2014. 8. 19.(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주3) 원고의 청구 원금 51,299,606원에서 제1심의 인용 원금 42,769,196원을 뺀 금액
주4)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에서 기각된 위 42,769,1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