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039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20. 11. 23.(월) ~ 11. 27.(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1. 2.(월) ~ 11. 20.(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8개, 2차년도(재지정) 6개, 3차년도(고도화) 2개
※ ’21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이내
※ 후기투자형의 경우, 1차년도 30백만원 및 2차년도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공통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서울시가 행안부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시점(12. 24.)까지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입문교육(7시간)은 접수마감일(11. 27.) 이후, 신청접수한 기업 중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 ’20년에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규 마을기업 지원 자격을 부여함
※ 청년 마을기업 ▶ 지원 혜택 : 보조금 50백만원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 요건 ① 출자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일 것 ② 출자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일 것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 |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서울시가 행안부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시점(12. 24.)까지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교육(4시간)은 접수마감일(11. 27.) 이후, 신청접수한 기업 중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마을기업 신청 연도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⑨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1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⑫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2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④인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⑥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 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요망
○ 현지조사표는 자치구에서 제출
4. 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 지원 불가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 마을기업 유형
< 관리 단계에 따른 유형 >
○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을 말함
○ ‘육성형 마을기업’이란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을 말함
○ ‘자립형 마을기업’이란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을 말함
○ ‘관리형 마을기업’이란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써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을 말함
< 목적에 따른 유형 >
○ ‘청년마을기업’이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 ‘재도약마을기업’이란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써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말함
○ ‘우수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 ‘모두愛 마을기업’이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을 말함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두愛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을기업에 한하여 ‘모두愛 마을기업’으로 지정함
○ ‘新유형마을기업’이란 변화하는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을 말하며,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