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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

모두우리 2020. 11. 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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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039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사업접수 : ’20. 11. 23.() ~ 11. 27.() 18:00까지

- 공고기간 : 11. 2.() 11. 20.()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8, 2차년도(재지정) 6, 3차년도(고도화) 2

’21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이내

후기투자형의 경우, 1차년도 30백만원 및 2차년도 50백만원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공통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서울시가 행안부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시점(12. 24.)까지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입문교육(7시간)은 접수마감일(11. 27.) 이후, 신청접수한 기업 중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20년에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규 마을기업 지원 자격을 부여함

청년 마을기업

지원 혜택 : 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요건

출자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일 것

출자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일 것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서울시가 행안부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시점(12. 24.)까지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전문교육(4시간)은 접수마감일(11. 27.) 이후, 신청접수한 기업 중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공모일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마을기업 신청 연도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 부여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보고서(1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보고서(2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기타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인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 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요망

 

현지조사표는 자치구에서 제출

 

4. 유의사항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 지원 불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경과 시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확정).hwp
2.63MB

? 마을기업 유형

< 관리 단계에 따른 유형 >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을 말함

육성형 마을기업이란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을 말함

자립형 마을기업이란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을 말함

관리형 마을기업이란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써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을 말함

< 목적에 따른 유형 >

청년마을기업이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재도약마을기업이란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써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말함

우수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모두마을기업이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을 말함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두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을기업에 한하여 모두마을기업으로 지정함

유형마을기업이란 변화하는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을 말하며,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등이 있음

 

서식(1차년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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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차년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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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차년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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