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39조 조합원자격

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모두우리 2021. 3.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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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지분금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비례율 등 청산금의 산출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그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공2010상, 8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7. 7. 선고 2008나27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위 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④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에는 별지 3-1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가 고시되어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기재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는 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지분금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비례율 등 청산금의 산출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동의서 및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청산금 = 분양받은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57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항, 이 사건 조합정관 제52조 내지 제55조, 제56조 등),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의서에는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추가로 청산금 산출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합설립결의와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합설립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인가(변경인가)를 받은 하자가 있더라도, 부족한 정족수가 근소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그때에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을 당시 단독주택지역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정족수가 극히 일부 충족되지 못하였으나(80% - 78.85% = 1.25%), 변경인가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06. 6. 7.까지 추가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6. 7. 24. 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06. 9. 29.경 추가변경인가를 받은 점,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가 변동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2006. 6. 7.까지 추가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무렵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었고, 이 사건 변경인가의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 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하였던 점, ②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 5.과 2006. 6.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③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88,807,610원(588,807,610원의 오기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위 288,807,610원(588,807,610원의 오기임)을 기재한 사실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원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취지 기재의 288,807,610원은 566,379,640원의 오기라고 진술한 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주문에 그 정정된 금액인 566,379,640원을 기재하여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은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