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02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을에게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여 회답이 없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매도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만을 받았을 뿐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설립변경에 기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침산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오진욱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0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48조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한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만일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은 그러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2. 3.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고하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매도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만을 받았을 뿐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여 조합설립변경에 기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